법원 “KT자회사 1억8000만원 배상”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입력하면 외모를 분석해 닮은꼴 연예인을 알려주는 ‘푸딩얼굴인식’ 애플리케이션. 앱이 선보인 2010년 이후 국내는 물론이고 한류에 관심 많은 중국 등에서도 인기를 끌어 내려받기가 1525만 건에 달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 앱을 만든 KT 자회사인 KT하이텔이 연예인 수십 명의 사진을 동의 없이 앱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가수 수지와 배우 김수현 배용준 등 연예인 60명이 KT하이텔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KT하이텔은 연예인 1인당 300만 원씩 총 1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KT하이텔은 앱에 배너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올렸지만 인기가 떨어져 운영이 어려워지자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재판부는 “KT하이텔이 연예인의 흡인력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끈 뒤 광고 수익을 얻는 불법 행위를 해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고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