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지비보다 794억원 초과 징수이노근 의원 “통합채산제 법개정 시급”
경부고속도로와 울산시를 잇는 울산고속도로(울산선)의 누적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보다 794억 원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 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의 건설유지비는 모두 14조8431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통행료 수입은 17조4591억 원으로 2조6160억 원이나 많았다. 이 가운데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나들목까지 14.3km의 왕복 4차로인 울산고속도로는 1978년 개통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비와 보상비, 유지관리비 등 건설유지비가 1967억 원인 데 반해 통행료는 2761억 원을 거둬들였다. 통행료 수입이 794억 원 많은 것이다. 울산고속도로의 투자 대비 통행료 회수율도 140%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았다.
통행료 초과 징수가 알려진 10여 년 전부터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통행료 무료화 운동을 벌여 왔다. 울산시의회도 2011년 통행료 폐지 운동을 펼쳤다. 이노근 의원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의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국토부가 고속도로 전체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를 주장하고, 2005년 대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근거로 울산선 등에 대해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