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靑 기록물 분류회의 장면 담겨… 2007년 NLL 논쟁 자료도 함께 확보동영상 공개 놓고 여야 공방 벌일듯… 檢, 임상경 前기록관리비서관 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 청와대 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동영상 회의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록물 재분류 관련 회의에서 회의록 폐기를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회의자료를 확보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이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는 안 된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그럼 (30년간 열람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분류하라”고 수정 지시한 내용이 이 동영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은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 회의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에게 “국가정보원에서만 보관하라”고 지시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NLL 문제를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통일부를 중심으로 저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 통일부 장관(이재정)이 그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장관은 “국방부도 (NLL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권은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 회의 자료들이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어서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동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할 경우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노무현 정부가 개발한 이지원 관리를 도맡았다. 특히 2007년 12월부터 약 7개월간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와 실제 이관 작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이 정상회담 회의록의 관리, 이관 등 모든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물론 이를 실행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삭제 지시를 받아 실행한 사람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정상회담에 배석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유성열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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