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복심판 42% 납세자 손 들어줘
올해 들어 세무 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경기 불황 속에 세수(稅收)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조세심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납세자가 낸 조세불복 심판청구는 2862건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결정을 내린 심판청구 2276건 중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조정한 인용 건수는 950건(인용률 41.7%)으로 집계됐다. 비슷비슷한 소액 병합사건(321건)을 제외하더라도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32.2%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인용률(26.4%)과 비교하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아졌다.
법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한 납세자도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세금 불복으로 법원에 낸 행정소송은 961건이다.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줘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은 12.9%로 지난해 평균 패소율(11.7%)보다 높다. 반면 국세청에서 자체 처리한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23.9%, 19.8%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이낙연 의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라며 “세정 당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실 과세’가 늘어나면 환급 가산금까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올해 상반기 납세불복 청구의 상당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 관련 내용일 것”이라며 “외국에 비해 부실 과세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