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동아일보DB
황수경 아나운서
검찰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42)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46)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일간지 기자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10일 황수경·최윤수 부부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P씨,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수경-최 차장검사 부부는 파경설이 유포된 직후인 지난 8월 30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진행이 더디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날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파경설'을 보도한 모 방송사 기자, 해당 회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오는 30일 오전 11시50분 첫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황수경-최 차장검사 부부는 이날 "우리 부부와 관련된 파경설 악성루머의 작성·유포에 가담한 자들을 밝혀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경설이 최초 유포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주변에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의뢰 시점부터 40일이 넘도록 누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이같은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누구이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방송국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30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