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만원권-골드바 사재기 정황”
수입악기 전문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웃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고객들이 현금으로 고가의 악기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A 씨는 현금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골드바 등을 사서 소득을 감췄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화가인 B 씨는 현금을 받고 작품을 판매하고 고가의 별장까지 구입해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잡고 의사 변호사 화가 자영업자 등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만 원권 품귀 현상과 금값 하락을 틈탄 골드바 사재기가 벌어지고 개인금고 판매가 늘어나는 등 지하 경제로 수상한 돈이 흘러들어가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