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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무선전화기 과태료 없다” 해명 나서

입력 | 2013-10-13 14:11:00

종현 트위터


미래창조과학부 "과태료 부과 없다" 무선전화기 과태료 해명 나서

미래창조과학부 무선전화기 과태료 해명

그룹 샤이니 종현의 트위터 한 방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 해명을 이끌어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로 디지털 무선전화기와는 다른 종류"라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지도록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샤이니 종현이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내년 1월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국민은 생각 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라며 "두 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개정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어 종현은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며 "모르시던 분들은 무선전화기를 통화를 하다가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무선전화기 과태료 논란이 일게 된 것은 현재 일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914-915㎒)가 KT의 LTE-A 주파수(905-915)와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 이에 드림위즈 이찬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문제있는 주파수를 KT에 팔아서 생긴 문제이니, 정부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문제없는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없다'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 해명이 나오면서, 논란은 일단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900㎒ 대역의 주파수를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변함없으며, 이미 KT가 이 주파수를 LTE-A 용으로 구입해 간섭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그간 홈페이지 공지를 제외하면 캠페인 등 이렇다할 홍보활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을 받고 있다.

무선전화기 과태료 해명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선전화기 과태료, 하려다가 접은 모양새인데", "무선전화기 과태료, 샤이니 종현 덕분에 살았네". "무선전화기 과태료, 정책 시행 좀 잘해라", "무선전화기 과태료, 생전 첨 듣는 이야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사진=종현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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