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대형 마트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춘천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 7곳은 이날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이 제한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춘천과 달리 원주와 강릉은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지정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평일 의무휴업 강행 땐 법적 대응”
그러나 원주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곳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10일 중앙동 자유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인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결정된 평일 휴무제는 원천 무효”라며 “이에 대한 서명 운동과 불매운동, 법적 대응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전통시장 대표가 포함돼 있었는데도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의무휴업일을 놓고 사전에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거나 대표와 시장 상인들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근 원주시 지식경제과장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측의 상생협의서에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지정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협의회도 이 같은 결정을 했는데 상인들이 반발해 당황스럽다”며 “협의회 결정은 의견을 행정청에 제시하는 수준인 만큼 더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 시군마다 의무휴업일 엇박자
의무휴업일이 월 2차례 수요일로 지정된 강릉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릉 지역 도소매업자들로 구성된 ‘강릉시 대형 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진정서를 통해 의무휴업일의 일요일 지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강릉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공평하게 위촉돼 진행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대형 마트의 매출이 가장 많은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지역 상권이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전통시장상인회와 홈플러스 삼척점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개연성이 크다. 방승일 강원도상인연합회장은 “당초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같이 결정돼 도 집행부로서는 난감하다”며 “조만간 해당 지역 상인대표들과 만나 의무휴업일의 수요일 지정 경위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