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외적으로 승인
동양그룹의 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한다.
이경섭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법원으로부터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다. 보통 채권자협의회에는 금융기관들이 주로 참가해 개인투자자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지만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뤄졌다.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기관투자가에 팔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비대위가 추천한 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지, 현 경영진을 선임할지 주목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