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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 2975명 확정

입력 | 2013-10-14 03:00:00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생기는 수익과 손실을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 2975명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기로 최종 확정된 2975명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2975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대출 서류를 제출한 우리은행 지점을 다시 방문해 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승인을 받으면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시범사업에서는 당초 3000명에게 모기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무주택 기간이나 상환능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들을 걸러 내다보니 최종 대상자가 3000명에 조금 못 미치게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2975명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69.4%(206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19.7%·587명) 20대(6.8%·203명) 50대(3.5%·103명) 60대 이상(0.6%·18명)이 뒤를 이었다. 매매할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82.4%)이 지방 광역시(17.6%)의 4.7배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에 수도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매매 예정 주택가격별로는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5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서민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3억 원 초과∼4억 원(21.3%), 1억 원 초과∼2억 원(21.1%), 4억 원 초과∼5억 원(5.1%), 5억 원 초과∼6억 원(1.9%), 1억 원 이하(0.3%)가 뒤를 이었다. 부부합산 연소득별로는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가 43.9%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계층이 자기 집을 갖도록 하는데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의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신규분양 아파트 제외)를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대출 대상자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까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자는 수익 공유형이 연 1.5% 고정금리이고, 손익 공유형은 처음 5년간은 연 1%, 이후는 연 2% 고정금리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11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추가 공급할 공유형 모기지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