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귀금속 등 3276만원 펑펑… 법원, 사장 운전사 6개월형 선고
‘차에 기름 넣으라고 카드 줬더니….’
사무용 가구업체 사장의 운전사인 최모 씨(43)는 2012년 11월 초부터 서울 강남권 백화점을 돌며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사들였다. 두 달간 14차례에 걸쳐 그가 쓴 돈은 무려 3276만 원. 해당 법인카드는 사장이 “차에 기름 넣을 때랑 밥 먹을 때 쓰라”며 준 것이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회사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씨는 사장 소유의 외제 승용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가져가고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