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黨 목적-활동 민주질서 위배 여부 따져
법무부의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TF는 지난달 6일 차관 직속으로 구성된 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와 함께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TF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선동·음모, 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공소사실과 함께 통진당 구성원들의 국보법 위반 선고 사례와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개최한 기념식에 2011, 2012년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도 검토 대상 행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9월 13일자 A6면 이정희, 이적단체 범민련 행사서 격려사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원 현황’에 따르면 공안당국이 이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기 전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5차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청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청원에 대해 모두 ‘검토 중’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TF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04년 6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원만 한 차례 기각했을 뿐 2011년 8월 접수한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는 민노당이 통진당과 분리되기 전이었다.
최예나·최창봉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