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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 철회하라”

입력 | 2013-10-15 03:00:00

[2013 국정감사]
채널A-동아일보 노조 “언론자유 침해”




국회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보도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채널A 기자들과 동아일보 노동조합원들이 14일 이 같은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채널A 기자협회와 동아일보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 보도본부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한 것은 “국가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숙명으로 하는 언론사의 입을 막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증인 출석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정치권력이 언론사의 공정성 심사를 빌미삼아 민영 언론사들의 논조 길들이기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에는 “우리 주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것도 경계한다”며 “우리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 객관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4일 채널A와 TV조선의 보도본부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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