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의 80% 출처 상세하게 입증해야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김 씨처럼 아들의 주택을 대신 사주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만약 슬쩍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적발해 낼까? 그 방법은 바로 ‘자금 출처 조사’다. 세무서는 김 씨의 아들처럼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사람 중 전산 분석을 통해 자신의 경제력으로 사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
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대출금과 같은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는 취득자금의 80% 정도만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도 처음에는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당시 아들의 6년간 소득 2억2000만 원과 대출금 1억5000만 원을 합하면 취득자금의 80%인 4억 원에 살짝 모자랄 정도이니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김 씨처럼 막연하게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무리하게 자녀 명의로 집을 구입했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해 주기에 앞서 자녀 자신의 재산 및 소득으로 입증 가능한 범위를 계산해 본 후 입증하기 어려운 금액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대해 현명한 전략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