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노대래 공정위장 “기준변경 지적 타당”롯데쇼핑-GS건설 등 적용대상 포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현대자동차가 제품 가격과 서비스 등에서 해외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 의혹에 대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각국의 법규에 따른 것이라면 합리적인 차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며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상 기업은 208개에서 217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분 기준을 변경할 경우 롯데쇼핑의 지분은 28.67%에서 30.55%로 올라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GS건설은 29.43%에서 30.28%로, ㈜LS는 26.40%에서 30.63%로 지분이 상승한다. 영풍, 태광산업, 하이트진로홀딩스, 태영건설, 예스코, 가온전선 등도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어 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