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법사위서 감사결과 놓고 공방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바꾼 것은)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결국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물음에 “검토했으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감장에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사무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바로 대통령한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사무총장이 제정신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날 김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회계감사와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이 주 업무인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그러한 입장을 내놓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기후 변화 시대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사업의 성과는 추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감사원의 태도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책집행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했다면 이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사법처리 검토’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감사원은 오후 자료를 내고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4대강 수심이 깊어지게 된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를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초 모든 4대강 사업 관련자에 대해 통상적인 행정적 형사적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도 함께 검토하긴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중·고성호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