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경찰 합동점검반 따라가보니
1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러가시장 인근 도로에서 시-경찰 합동 점검반이 지난달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점검반은 현장을 분석한 뒤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무단 횡단을 막기로 결정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도 경찰은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치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 대한 사후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게 보통이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6월 말부터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일 이내에 시-경찰 합동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차선 도색, 신호 조정, 안전표지 설치와 같은 단기 사업은 3개월 이내에 마치고, 도로 구조 개선 등 중장기 과제도 1∼2년 이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다.
7월 무단 횡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양원초교 맞은편 도로. 육교로 다니기 귀찮다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왼쪽 사진) 이를 막기 위해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다. 서울시 제공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먼저 “도로 가에 보행자 방호 울타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 방호벽 틈 사이로 무단 횡단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육교를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주로 노인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데 육교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뒤따랐다.
시와 구, 경찰 등은 논의 끝에 중앙 차선에 분리대를 설치해 무단 횡단과 불법 U턴·좌회전을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사고 현장 외에 신길동 가마산로 주변에도 무단 횡단이 잦기 때문에 750m 구간 전체에 분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추가로 단속 카메라도 설치키로 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뒤 사고 직후에 현장에 나와 의견을 나누다 보니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처럼 간단한 결정이 과거에는 몇 년씩 걸리곤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지점 개선 공사는 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3년 내 사망 사고 3건 발생) 사업에 따라서만 이뤄지다 보니 사망 사고가 나도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