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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식점 增稅’ 한발 물러섰다

입력 | 2013-10-16 03:00:00

음식재료비 세액공제 한도, 매출의 30%서 최대 55%로 수정




내년 1월부터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음식점은 매출액의 55%까지 음식 재료용 농수산물 구입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 매출액 2억 원 이상인 음식점은 매출액의 40%까지 음식재료 구입비로 인정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음식재료용 농수산물 구입비 세액공제 한도 설정방안(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방안)’을 마련했으며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전국 55만 개에 이르는 음식점의 음식재료 구입비 인정액을 매출액의 30%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음식점업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증세 방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세종=송충현 기자·홍수용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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