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15% 줄이기로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증빙서류 발급 등으로 부담하는 납세협력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0.8%인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행정정보 공유와 서류의 전산화 등을 통해 납세협력 비용을 5년간 15%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세수(180조 원)의 5.5%인 9조887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가 세금 1000원을 납부하면서 납세협력 비용으로 55원을 부담한 셈이다.
납세협력 비용은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증빙서류 발급, 장부와 신고서 작성처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은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0.85%에서 2011년 0.8%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납세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