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동아일보DB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의 부인 이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호텔, 공연장 등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속여 토지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