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면 술 사라… 2차도 가자” 차량 동승해 물의 일으킨 시험관에 법원, 파면 취소 판결내려 논란
여성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파면된 운전면허시험관에 대해 법원이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파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A 씨(56)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A 씨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는 여성 B 씨의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했다. A 씨는 B 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했으며 2차 뒤에 성관계를 갖자고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또 B 씨는 A 씨가 주차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무릎에 10∼20초가량 손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시험 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을 ‘긴장 풀어주기’ 용으로 본다는 비판이 일자 법원 관계자는 “해당 성희롱 발언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