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당원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0월초 무죄 판결
19대 총선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의 대리투표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데 반해 광주지법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당내 경선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 수준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광주지법은 직접투표라는 원칙은 모든 선거에서 지켜야 하는 관습법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전우진)은 16일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30)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 씨에게 투표를 위임한 반모 씨(31)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주 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8일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 씨 등 3명의 투표를 대신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진당 당내 경선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진 만큼 선거 4대 원칙이 적용돼 본인 대신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사람이 대리투표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은 모든 선거에 적용되며 관습법으로 확립됐다. 당내 경선도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 활동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법질서를 침해해도 국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정당을 치외 법권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정당 활동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