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주요 임원진도 함께
검찰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부인 이혜경 부회장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동양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후 동양증권에서 금괴를 찾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 날인 1일에 수행원들과 함께 동양증권 대여금고를 찾아 금괴를 찾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대여금고가 있는 본사 2층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아직 이 부회장이 어떤 물건을 찾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금감원의 조사와 별도로 이 부회장의 금융거래 명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금고에 회사 자금이 들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개인금고에 회사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 부회장은 횡령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양그룹 고 이양구 회장의 장녀인 이 부회장은 1976년 현 회장과 결혼했고 이후 내조에 전념하다가 2007년부터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