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투웍스 엔터테인먼트
‘최다니엘 구속’
가수 최다니엘(21)이 대마초 매매·알선·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에서 올해 2월 총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 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최다니엘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우 최다니엘인 줄 알고 놀랐다”, “안타깝네요”, “대마초라니 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다니엘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에게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