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근본 가치 훼손”
부산지법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된 백모 씨(52·여)에 대해 제1형사부(이진수 부장판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17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3월 14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 선거권자 41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해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도 4월 1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1명을 대신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된 박모 씨(43)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16일 광주지법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7일 서울중앙지법은 당내 경선에서 직접 비밀 등의 선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 수준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