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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죽느냐 사느냐’ 이르면 내년초 결정… 투자자 얼마나 돌려받나

입력 | 2013-10-18 03:00:00

[동양그룹 5개사 법정관리 시작]
파산 절차땐 원금 회수율 10∼20% 그칠듯
정상화 기업은 자산 매각규모 따라 달라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가 일제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되면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5만여 명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연내 각 계열사에 대한 실사를 마친 뒤 이르면 내년 초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정상화 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금융권에서는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3개사는 정상화 절차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파산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의 10∼20%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두 계열사는 보유 자산이 거의 없어 매각을 통해 건질 수 있는 현금이 적기 때문이다. 2010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이들은 원금의 4%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투자자는 향후 자산 매각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진다. 이 회사들은 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담보 부채 등 선순위 부채를 먼저 갚고 이후 회사채를 상환하게 된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홀딩스는 코웨이 등 자산을 팔아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60∼70%를 현금으로, 나머지 30%는 웅진홀딩스 주식으로 받았다.

동양의 경우 삼척화력발전소 사업권을 가진 동양파워 지분, 동양매직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 매각을 통해 동양이 얼마를 벌어들이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 수준도 달라진다.

법정관리 진행과 별도로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절차나 소송을 통해 투자금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동양증권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채권을 팔았다는 ‘불완전 판매’ 여부가 증명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피해자 중 구제를 신청한 1만4410명에 대해 20∼42%의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채와 CP는 후순위채보다 투기성이 높은 상품이어서 후순위채보다는 배상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동양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소송 등 피해배상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동양증권 사기판매 피해구제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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