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야당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 팀장이 검찰 상부에 대한 보고와 국정원에 대한 통보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 문책성으로 직무 배제를 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중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팀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연가(年暇)를 내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국정원법은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은 트위터에 정치·선거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트위터를 통한 개입은 본래 공소장에는 없던 내용이다. 윤 팀장은 상부에 알리면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검사는 계통을 밟아 수사하고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국정원 측 항의를 받아들여 검찰 직원 3명을 당일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마당에 이번 직무 배제로 불필요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원 전 원장은 법원에 기소돼 있지만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은 새로운 혐의다.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도 ‘정치 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
[바로잡습니다]
◇19일자 A27면 ‘검찰, 국정원…’ 제하의 사설 중 국정원 측 항의로 풀어준 사람은 ‘검찰 직원 3명’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 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