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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단독/“영장 집행·공소장 변경 모두 사전에 구두보고 했다”

입력 | 2013-10-20 18:31:00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과정과
공소장 변경 신청을
사전에 상부에 구두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보고 누락을 문제삼은 검찰의 발표와
차이가 있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트위터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16일 오후.

윤석열 수사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영장을 집행 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 팀장은 “수사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튿날인 17일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 내부 위임·전결 규정상
영장 청구는 부장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집행은 사전보고 대상이긴 하지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 하겠다’고
조 지검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지검장이 보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수사팀은 이튿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조 지검장이 영장 집행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윤 팀장이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구두보고를 정식보고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어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