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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들, 원전 예정지에 땅투기”

입력 | 2013-10-22 03:00:00

10명이 신고리 일대 7504m2 구입… 4년만에 4억5000만원 차익 확보
내부감사로 밝혀 檢에 수사의뢰… “공무원 신분 아니다” 무혐의 처리




원자력 발전소 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원전 건설 예정 터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2009년 5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예정 터 일부를 공동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터를 구입했던 때는 원전 건설계획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나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던 시기였다.

7504m² 규모의 이 터는 당초 과수원이 있던 곳으로 이들은 6억7000만 원에 구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4년 만에 4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상태다. 원전과 주변 도로 터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이 토지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수익은 토지 매입금액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두 달여 간 내부 감사를 벌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으며 한수원 역시 별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이들은 주로 건설, 토건 등의 분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원전 예상 위치 등 내부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위치”라며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계기로 한수원 내부 비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감사,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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