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종 여자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운동중 사망’ 규정 탓에 보험금 못받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1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원되는 상해보험이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단의 처우와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감독은 4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8강전을 지휘하다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에서 18일 사망했다. 당시 강풍 등 현지 경기 환경이 좋지 않아 대표팀의 성적이 저조했고 신 감독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가입한 보험은 운동 중 다치거나 사망, 전지훈련을 위한 이동 중 사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