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6시경 서울 강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윤모 경사(44)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사는 지인 K 씨(36·여)의 집에서 둔기로 K 씨의 머리 위쪽을 한 차례 가격한 뒤 도주했다. K 씨는 두개골이 함몰돼 수술을 받았지만 21일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 경사는 20일 오후 1시 반경 K 씨 방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오후 5시 10분경 K 씨의 집에 돌아왔으며,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집안에 있던 둔기를 K 씨에게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윤 경사와 K 씨는 각각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 왔으며, 1년여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윤 경사를 전국에 수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