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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1조원 해리 포터, 1850만원 구름빵

입력 | 2013-10-23 03:00:00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




《 엄마가 구름으로 만들어준 빵을 먹었더니 몸이 공중으로 두둥실 날아올랐다는 ‘구름빵’ 이야기는 어른들까지 행복하게 해준다.

‘구름빵’ 그림책은 2004년 단행본으로 처음 나온 뒤 40만 부 이상 팔렸고 이를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 옮긴 작품까지 인기를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7월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구름빵’의 캐릭터 인형을 선물 받고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구름빵’의 원작자(처음에 지은 사람) 백희나 씨는 고작 1850만 원을 벌었다. 백 씨는 신인 시절인 2003년 한솔교육과 2차 콘텐츠(작품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나 연극 등)까지 모든 ○○○을 넘기는 조건으로 850만 원에 ‘매절(買切·한데 몰아서 사는 일)’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2차 콘텐츠가 나오면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무명작가는 불공정 계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책이 불티나게 팔리자 한솔교육은 백 씨에게 1000만 원을 더 주긴 했으나 책값의 10%를 인세(책이 팔림에 따라 받는 작가의 원고료)로 받는 보통의 ○○○ 계약이었다면 인세만 3억4000만 원 정도가 됐을 것이다.

문화산업은 ○○○을 보호해주는 풍토에서 꽃필 수 있다. 독창적 아이디어의 가치를 높이 사주고 걸맞은 대가를 지불해야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꿈을 안고 문화산업에 뛰어든다.

그러나 국내에는 ○○○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창작자들이 신인이라는 이유로 ‘노예 계약’을 맺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창작자를 대상으로 ○○○ 교육을 실시하는 등 ○○○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동아일보 10월 3일자 사설 재정리 》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사설 속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무엇인가요? 다음 설명을 참고해 적어보세요.

○○○: 음악 글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2 다음은 저작권과 관련된 ○× 퀴즈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맞혀보세요.

① 수영이는 ‘해리포터’ 책을 읽고 과학소설을 썼다. 소설 내용은 다르지만 수영이는 자기가 쓴 소설 제목을 ‘해리포터’라고 똑같이 지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똑같은 제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다.

② 유리는 전국 학생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유리가 대상을 받은 글은 저작권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① 책 제목, 영화 제목처럼 몇 개의 단어로 조합된 문장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②저작물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3 소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은 무명시절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출판사도 구했습니다.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로 인세와 영화 및 관련 상품 로열티(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값)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지요. 자신을 롤링이라고 가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에 보내는 메시지를 300자 이내로 적어보세요.

김은정 동아이지에듀 기자 e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