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사교과서 8종 수정 권고 후폭풍
국감 출석한 서울-경기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뒤편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질의보다는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를 놓고 1시간 동안 옥신각신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논란의 단초가 된 교학사 측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안에 따라 교과서를 고쳐 11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학사 관계자는 “즉각 이승구 교학사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출판사와 저자 모두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존중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복잡한 것은 나머지 7종 교과서다. 7종 교과서 집필진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교육부의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내용상 오류나 오탈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정하되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교육부가 11월 1일까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하라고 한 조치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23일 또는 24일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같은 집필진의 대응과는 별도로 해당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런 구도 때문에 2008년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처럼 집필진과 출판사, 교육부 간 소송전으로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권고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자 집필진은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이미 원고(금성 집필진)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 7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당초 사실관계만 수정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사관 부분까지 건드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동일한 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교육부의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야의 정치 공세까지 더해지면 최악의 경우 내년 1학기에 일선 학교에 교과서가 순조롭게 배포되지 못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이날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긴급현안질의를 앞세워 교과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 위원들은 국감 일정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김희균·민동용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