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국정원 직원들 ‘檢 과잉수사’ 주장 “가스공사 직원 사칭하고 들어와 딸의 방까지 수색… 컴퓨터 압수”檢 “압수수색과정 위법 없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17일 자신들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23일 입수한 ‘검찰 압수수색·조사 시 과잉 집행 실태’라는 제목의 국정원 작성 문건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17일 오전 6시 50분경 가스공사 직원을 사칭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다. 이어 김 씨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로 피신하자 수사팀이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또 수사팀은 압수 목록이 담긴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안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도 국정원 승인을 받고 압수해야 함에도 “보안이니 절차니 말하지 마라”라며 강제 압수했다고 김 씨는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직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들어와 ‘윗선을 보호하려는 국정원 직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결국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다’라는 등 강압적 수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김모 씨는 “딸의 방까지 수색하고 딸의 컴퓨터 및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까지 가져갔다”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나이도 한참 어린(14∼15세 차) 김모 검사가 반말을 여러 차례 사용해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과잉 수사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 직후에도 국정원에서 선임한 변호인 한 명이 바로 와서 피의자(국정원 직원) 3명을 수시로 접견했고, 그중 1명에 대해서는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입회했다”면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저녁 때 변호인 2명이 추가로 선임돼 조사하는 내내 옆에 앉아 있었다. 이 와중에 어떻게 강압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고성호·최예나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