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귀 때렸다” vs “나도 맞았다”김주하 시어머니 “며느리가 날 협박”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남편 강 씨가 귀를 때려 상처를 입었다’며 강 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전치 4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강 씨 역시 “말다툼 중 나도 맞았다”며 김 씨를 폭행 혐의로 9일 맞고소했다. 또 강 씨는 지난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씨의 머리카락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와 2주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는 7일 시어머니 이모 씨(66)의 112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본인의 아파트에서 이 씨가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 강 씨의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