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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항소심 패소…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13-10-26 03:00:00


보시라이(薄熙來·64) 전 중국 충칭(重慶) 시 서기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수뢰 등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산둥(山東) 성 지난(濟南) 시 산둥성고급인민법원은 25일 항소심 공판에서 “혐의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중국은 2심제다.

이번 판결로 2011년 11월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사형집행 유예 판결)의 영국인 살해로 시작된 보시라이 사태가 마무리됐다. 그는 부인이 수감된 베이징(北京) 친청(秦城)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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