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후 조사 방침北 “1명은 아내 살해”… 유해 1구 보내
우리 정부가 25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머물던 우리나라 남성 6명의 신병을 인도받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크다. 통일부 제공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50분 판문점을 통해 전날 송환하겠다고 밝힌 윤모 씨(67)와 이모 씨(65) 등 20∼60대 남성 6명의 신병을 남측에 인도했다. 북측은 이와 함께 유해 1구를 보내면서 “2011년에 부부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 이 씨에게 살해된 부인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구두로 통보한 것 외에 범죄기록 같은 자료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은 이 혐의와는 별도로 송환된 6명 전원에 대해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자진 월북했다는 전제하에 국가보안법(잠입·탈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가 합동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입북 경위와 시기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6명의 신병이 인도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법 집행에 들어갔다. 관계당국은 이를 위해 전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북측에서 (송환 예정자의 명단을) 통보받고 나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6명 전원이 자진 월북했음을 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명 송환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했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