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차량 과속을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700여 개를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과속방지턱 13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겸 횡단보도인 ‘고원식 횡단보도’를 96개 늘리겠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스쿨존에서는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두 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올해 4월 사고 다발 스쿨존을 조사한 결과 과속 차량이 많은데도 방지턱 수가 부족하거나 방지턱의 높이가 낮아 제 기능을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시내 9개 초등학교 앞에 속도측정기를 설치하고 차량 주행 속도를 측정한 결과 과속방지턱이 촘촘하게 설치된 지점의 평균 차량 속도는 약 시속 16km로 과속방지턱이 부족한 지역(25.4km)보다 느렸다. 서울시는 과속방지턱이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먼 곳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탈색된 곳은 다시 도색하고 높이가 낮아 차량 속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는 방지턱은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