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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죽이나” 여론에… 선발권 폐지 없던 일로

입력 | 2013-10-29 03:00:00

서울 정원 1.5배수 추첨후 면접… 지방은 내신제한 그대로 유지
교육부, 現 중2부터 적용 확정




교육부가 201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 입시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려던 방침에서 물러났다. 그 대신 서울은 추첨제를 도입하되 학교에 면접 권한을 주고, 지방은 기존 선발방식대로 내신성적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월 내놓은 일반고 육성방안 시안에 대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같이 확정하고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초 시안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는 평준화지역 자사고 39곳의 입시 1단계에서 내신 제한을 없애고 추첨제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자사고로부터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고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1단계에서 내신 제한 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을 하도록 했다.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일부 주는 셈이다.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은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가 자기개발계획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을 토대로 진로계획과 인성을 평가하는 식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평준화지역은 지금의 선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내신성적과 면접을 함께 본다. 단 희망하는 지방 학교는 서울과 같은 식으로 전형을 해도 된다. 또 자사고 입시는 전기에 치르도록 했다. 시안에서는 자사고 입시를 후기로 바꾸려고 했으나 전기에 뽑는 특수목적고 입시가 더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라 바꿨다. 폐지할 방침이었던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하기로 했다.

자율형공립고는 5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는 이 계획 역시 철회했다. 지정기간 이내에 교육감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심사해 자공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일반고에 내년부터 4년 동안 학교당 5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필수이수단위를 현재의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줄이는 정책은 시안대로 확정됐다. 또 외국어고나 국제고가 설립 목적을 어기고 이과반이나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심은석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두 달간 권역별 공청회와 간담회,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를 종합해 현장에 맞는 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서울과 지방의 자사고 정책에 차별을 둬 정책 취지가 모호해지고 입시만 복잡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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