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동아닷컴DB
명확한 기준없이 각 사안따라 판단
최근 무분별 의혹제기…가수 치명타
로이킴, 아이유에 이어 고 김현식까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표절’의 명확한 기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드라마, 소설, 노래 등 그동안 문화계 전반에서 심심찮게 논란이 불거져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건 역시 대중가요. 한 가수의 신곡이 어디서 들어본 듯한 곡이라고 의혹이 제기되면 곧바로 표절 논란에 휩싸인다. 하지만 당사자가 표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나지 않는다.
표절로 판정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명백한 근거 없이 표절을 주장할 경우 고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당사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다. 강태규 문화평론가는 “표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최근 일부 노래의 경우 전문가들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디서 들어봤다’는 것만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의혹만 제기하면 가수 입장에서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