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SKT 31일부터 시범서비스… 인터넷서 작성한 문자 뒤에 표시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도용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사이트나 문자 발송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문자는 값이 싸고 한 번에 대량 발송이 가능해 기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문자 사기나 폭언, 협박 등에 악용되는 일이 많았다.
미래부는 우선 SK텔레콤과 시범사업을 한 뒤 효과가 좋으면 내년 상반기(1∼6월)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가입자 중 인터넷 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이 회사 콜센터(휴대전화 114)나 인터넷 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부가서비스(무료)로 ‘웹(Web) 발신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