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2700만원 미성년 자녀에 증여청문회 준비중 확인… 110만원 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수천만 원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종합소득세도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10세 아들의 예금으로 2738만 원을 신고했다. 2007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각종 통장과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증여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는 성인일 경우 3000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 원이다. 따라서 문 후보자가 미성년자 아들에게 증여한 2738만 원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1238만 원은 과세 대상이다. 문 후보자 측은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틀 전 증여세 110여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만 원을 내지 않다가 올해 7월 뒤늦게 납부했다. 문 후보자는 체납 기간인 2011년 8월부터 안식년을 맞아 1년간 미국에 체류했지만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011년 5월 말까지 내야 했고 이 시기는 문 후보자가 미국에 체류하기 전이다. 이 때문에 문 후보자가 올해 박근혜 정부 인사 풀에 포함되자 공직 기용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