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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원주 대형마트-SSM, 수요일 아닌 일요일 쉰다

입력 | 2013-10-31 03:00:00

시장상인 반발로 의무휴업일 변경
11월 24일부터 둘째-넷째주 휴업




강원 원주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이 당초 예정됐던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됐다. 원주시는 30일 관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 고시하고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6개 SSM은 지정된 의무휴업일에 영업이 제한된다. 앞서 29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표와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시에 의견을 제시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원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4일 회의에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결정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수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은 상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요일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29일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수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 당초 안이 파기되고 일요일로 변경됐다. 박성근 원주시 지식경제과장은 “당초 결정이 시장 상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은 것”이라며 “번복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강릉시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강릉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강릉시 상업경영인연합회, 강릉시 친환경농산물협동조합 등 7개 유통업 단체 대표 명의로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는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 및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투쟁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만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면 농협 하나로마트만 살찌우고 전통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요일 의무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