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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男 무죄 판결

입력 | 2013-10-31 19:47:32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형 맹견이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이웃집에서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들고 가 죽였고 절단된 로트와일러의 사진이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를 접한 누리꾼들은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말도 안된다”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개주인 충격이 크겠다”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의견들이 엇갈리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