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형 맹견이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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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