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곱지 않은 시선
인천시의회가 의정활동을 돕는 유급보좌관을 두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2011년 기간제 근로계약 형식으로 보좌관을 고용하는 제도를 검토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류수용 의원 등 9명은 최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가 정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의원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보좌기능이 요구된다”며 보좌관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건의안은 시도의회 의원에게 보좌관 1명을 배치하고, 보좌관 임용권은 해당 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보좌관의 직무나 보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바꾸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2006년부터 의정비를 신설해 지방의원 1인당 평균 6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쓰이는 데다 지방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신규철 인천보건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의정활동을 볼 때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보좌관이 필요하다면 먼저 제대로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