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특검서 32건 추가 확인前회장, 소득세 1000만원 내고 임직원 병원비 등에 2억 사용
한국자유총연맹 간부들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엉뚱한 일에 쓴 사실이 밝혀졌다. 안전행정부는 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정상 집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연맹 자체 사업에 돌려쓰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36건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검사로 밝혀진 자유총연맹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는 △공금 유용 등 부적절한 회계 운영 △승인 없이 사업 변경 △규정위반 직원 채용 △매점 및 사무실 신축공사 수의계약 △예산 낭비 등이다. 본보가 지난해 10월 자유총연맹의 국고 유용 의혹을 단독 보도한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상당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32건의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 설립돼 현재 150만여 명의 회원이 등록된 국내 최대 관변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12억 원 정도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도 했다. 자유총연맹은 2010년 나라사랑이벤트 행사비로 36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중 580만 원만 사용하고 3020만 원을 남겼다. 이 같은 방법으로 4건의 사업에서 지원금 1억3800만 원을 남겨 승인받지 않은 다른 사업에 마음대로 집행했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현행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매점 및 사무실 신축공사 당시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내부규정상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 밖에도 단가와 시장조사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 33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서기원 안행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자유총연맹이 횡령 및 유용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내년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유용 및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자유총연맹 이모 사무총장(6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