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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 한국사 교과서, 우상화-토지개혁 등 일부 수정거부

입력 | 2013-11-01 03:00:00

7종 한국사 교과서, 교육부 수정권고 대체로 수용했지만
집필진 자체수정안 살펴보니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만든 자체 수정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안에 가까웠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는 김일성 전집에서 주체사상 관련 부분을 인용해 싣거나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옳다며 교육부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 주체사상-토지개혁 수정 거부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한 교육부 권고안 65건 중 근현대사 관련 항목은 22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우상화, 토지개혁 등과 관련된 항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된 교육부 권고에 대해 금성출판사 미래엔 천재교육 집필진은 권고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천재교육 집필진은 본문은 아니지만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 자료 읽기 코너에 ‘김일성 전집’에 나온 구절을 실었다. 이 집필진은 “주체사상의 등장 배경을 알 수 있는 직접적 자료”라며 수정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북한의 주체사상 부분을 체제 선전 자료인 김일성 전집을 인용한 것은 교과서 집필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북한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는 경작권만 지급한 것으로 수정하라고 했으나 미래엔을 제외한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천재교육 비상교육 집필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성 두산 천재교육 비상교육 집필진은 김성보 연세대 교수(사학과)의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를 근거로 “북한이 단순하게 경작권만 지급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편협한 이해”라며 반박했다.

이런 항목에 교육부가 구성한 전문가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남은 수정 절차의 전개 과정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 교육부 장관은 수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필진이 소송 제기로 대응하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일부 교과서의 검정 취소나 발행 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협의회의 자체 수정안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서 예상외로 순조롭게 수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일부 민감한 부분은 권고 수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을 대등하게 서술했던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고쳤다.

비상교육은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다’라는 문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로 바꿨고 ‘주체사상은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미래엔도 ‘유엔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는 문장에서 ‘선거가 가능했던’ 구절을 삭제했다. 천재교육은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썼던 표현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수정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두산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등이 국제 사회의 쟁점이 되었다’는 문장을 ‘사상 통제,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등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구체화했다. 천재교육은 ‘3대 세습’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리베르는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수정 권고를 받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 단원에서 ‘북한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정부의 성격을 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었다’는 문장을 새로 넣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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