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규정 조율 못해 공고 늦어져… 대학본부, 학과장 경고-해임조치교수비방 투서에 경찰 수사까지
교수 채용을 둘러싼 서울대 음대 성악과 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학생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작은 학과 내에서 벌어지는 이번 논란은 한국 교수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파벌과 주도권 다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교수회의 잇따라 결렬
1학기에 세계적인 테너 신동원 씨의 채용이 무산된 성악과는 2학기 들어서도 반목이 더 심해지면서 교수 채용을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8월 21일자 A12면을 통해 신 씨의 교수 임용이 무산된 과정 이면에 있었던 교수 간의 뿌리 깊은 파벌싸움을 다룬 바 있다. 당시 신 씨는 성악과 교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교수의 결사반대로 결국 채용이 무산됐다.
공채공고가 늦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공채규정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1학기 때 신 씨의 임용을 반대한 교수 P 씨와 S 씨가 지원자 자격심사를 현재처럼 인사위원회가 할 것이 아니라 성악과 교수들이 하도록 바꿔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교수공채는 ‘서울대 전임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에 따라 모든 단과대와 학과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 결국 ‘칼’ 빼든 본부
대학본부는 공채 과정에서 계속된 불협화음과 일정 연기의 책임을 물어 10월 14일 성악과 학과장이던 P 씨에게 교원경고를 내리고 학과장 자리에서 해임했다. 본부가 음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요청서에는 △P 씨가 1학기 공채과정에서 기밀을 일부 언론에 고의로 누설한 사실 △P 씨가 학장실에서 서류를 무단 절취한 사실 등이 있었다.
진통 끝에 공고가 나갔지만 그 뒤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인물이 10월 25일 오연천 총장과 본부 보직교수, 몇몇 기자에게 e메일로 P 씨와 S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성악과 교수 3명을 비방하는 투서를 보낸 것. 교수 3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발송자를 고소했고 서울 관악경찰서가 추적수사에 나섰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울대 성악과 교수 임용’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8월 21일자 ‘상아탑의 파벌싸움, 세계 정상급 테너 교수 영입’ 및 11월 2일자 ‘파벌싸움, 서울대 성악과 또 교수 임용 갈등’ 제하의 기사에서 성악과 교수 임용과 관련해 비방과 파벌싸움이 난무해 테너의 교수 임용이 무산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성악과 교수 임용이 무산된 것은 일부 교수의 결사반대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교수 임용 자격규정 및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