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집 김치 “찹쌀풀 특허 침해” 제소법원 “통상적 제조방법… 새롭지 않다”
김치 제조 특허권을 둘러싸고 시장 점유율 1위인 대상FNF의 ‘종가집 김치’와 2위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 간 소송전에서 CJ제일제당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일 “대상FNF의 김치 제조 기술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진보성과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대상FNF는 ‘김치 제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FNF 측은 “2004년부터 전분을 끓이지 않고 김치 양념에 같이 넣어 색깔과 윤기를 살리는 일명 ‘알파화 전분’ 기술을 개발해 사용해왔고 이를 통해 최근까지 제조비용 7억9000여만 원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보통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 끓인 뒤 찹쌀풀을 만들고 이를 배추김치에 넣어 윤기를 내는데, 종가집이 개발한 기술은 끓이지 않고도 찹쌀풀을 만드는 방식이다. 대상FNF는 CJ제일제당 측이 알파화 전분 제조법과 이를 김치양념에 섞어 만드는 법 등 두 가지 특허를 침해해 김치를 만들고 있다면서 1억 원을 배상하고 문제의 특허가 적용된 김치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