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년생 유치원차에 치여 숨져
정지선 침범 집중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거나 건널목에 정차해 보 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승합차 운전자 C 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전방 신호등이 직좌(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에서 빨간불로 바뀐 뒤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통영해경과 죽림대우푸르지오, 죽림주공, 한선아파트 등이 주변에 있어 복잡한 편이며 4방향 및 교차로 중심 X자형 횡단보도의 푸른 신호등이 동시에 들어오도록 돼 있다.
통영=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