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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이라 안심하고 길 건넜을텐데…

입력 | 2013-11-02 03:00:00

초등 1년생 유치원차에 치여 숨져




정지선 침범 집중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거나 건널목에 정차해 보 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학원차량에 치여 숨졌다. 10월 31일 오후 5시 55분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새통영새마을금고 죽림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한선 2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A유치원 소속 20인승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B 군(8)을 치었다. B 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7시경 숨졌다. B 군은 학교 수업을 끝낸 뒤 아파트 인근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승합차 운전자 C 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전방 신호등이 직좌(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에서 빨간불로 바뀐 뒤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통영해경과 죽림대우푸르지오, 죽림주공, 한선아파트 등이 주변에 있어 복잡한 편이며 4방향 및 교차로 중심 X자형 횡단보도의 푸른 신호등이 동시에 들어오도록 돼 있다.

통영=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